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사유 및 처분 (문단 편집) ==== 부적절하다 ==== 법무부는 앞서 여러 차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윤석열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이후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게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담긴 서류를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조치라는 명분으로 감찰 절차에 불응했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는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 제출, 출석 등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111919310204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